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