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조건·재당첨 제한에다 입주 전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2016년 12월 9일부터 모든 대출 원리금을 합쳐 고정금리 방침으로 전 금융기관으로 도입되어 주택담보대 출이 매우 깐깐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2016년 12월 초부터 서울 집값은 3대 대형 악재(부동산·대출 규제, 정국불안, 수출부 진 등)로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다.
부동산은 매입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야한다. 향후 개발계획이 있어서 미래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면, 매입 시점에서 위험요소, 매각전략, 투자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근 지역보다 약 30% 싸게 사야 한다.
부동산 매입 시 잔금 치를 때는 등기부를 다시 체크해 보고 인감증명 등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입회 하에 날인 받는 것이 좋다.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은 절대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피해야 하고, 의심이 나면 인감증명을 발행한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매매시점을 알면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 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9억원 이하 아파트를 2 년 보유시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는 비과세다, 다주택인 경우 마지막 매도는 양도세가 가장 많은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만들어 매각하는 것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도 있다. 모든 부동산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한다.
주민등록상 1가구 2주택되면 먼저 매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 잔금을 받기 전에 동거인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독립세대로 옮겨 놓으면 된다.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또는 매각 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 비사업용 토지는 세법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기산된다.
해외시민권자의 국내자산 매각시 매도자가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매수자가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