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 플랜으로 보유세와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생전에 증 여세와 양도세를 내는 전략이 필요 하다. 사후 상속보다는 생전 양도나 증여가 유리하다. 재산이 한 사람에 게 집중하지 않고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의 원칙이다. 상속과 증여세는 부동산 외에 주식 채권, 예금도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율은 재산이 많을수록 높 다. 재산이 1억원 이하는 10%, 5 억원 이하는 20%인데, 1000만 원은 세금 공제. 10억원 이하는 30%, 6000만원은 세금 공제. 50 억원 이하는 40%, 1억6000만원 은 공제. 40억원 초과는 50%, 4억 6000만원은 공제. 증여는 배우자간에 10년 동안 6억 까지, 직계 존속에게는 10년간 5천 만원, 미성년에게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증여나 양도는 한 번 에 하는 것보다는 10년마다 나누어 주는 게 유리하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단위로 6억원
까지 무상 증여할 수 있 다. 증여세 계산 기준은 시가로 한다. 그러므로 저평가된 시점에 자녀에 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감소된다. 배우자에게 재 산을 증여 후 10년간 생 존하면 증여세는 완전 면 제된다. 시한부 환자의 재산 처분시에는 분명한 용도를 밝혀야 유리하다.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꼭 보관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누진적으로 크게 높다.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같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에 게는 5억원을 공제하고, 자녀가 있으면 합쳐서 5 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한 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는 없다. 배우자가 없이 죽으면 상속세는 5억원까지만 공제된다.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5억원까 지만 면제된다. 배우자가 없거나 이혼한 경우는 자식에게 5억
원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물린다.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와 직 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 자,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가 4 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상속지 분은 사망자의 유언을 최우선으로 정한다. 유언장은 반드시 작성자가 친필로 쓰고, 주소(주민등록 주소나 본적), 성명, 사인, 상속재산 내용, 날짜를 적어야 효력이 있다. 전에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했으나, 최 근 법원 판결로 공증을 안 받아도 된 다. 유언이 없으면 가족 간의 협의로 지분을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 면 법적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속에서 사망자의 채무나 미지급 이자, 병원 치료비 등 갚을 돈은 상 속세에서 제외된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는 상속 포기가 낫 다. 포기하면 부채가 소멸된다. 재혼한 경우 처가 죽으면 처의 재 산은 처의 자식에게 상속되고, 남편 이 죽으면 남편 재산은 남편 자식에 게만 상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