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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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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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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이하 ‘본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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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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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본회는 일간신문, 통신사, 방송사의 편집․보도부문 출신 언론인들의 친목 및 복지후생증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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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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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언론인의 복지 후생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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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언론관계 연구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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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언론상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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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제교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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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보발행 및 출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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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튜브방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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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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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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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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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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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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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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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간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사의 편집․보도부문 출신 언론인으로서 해당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언론인, 단 10년 미만의 경력자라도 언론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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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간 신문사, 통신사, 방송사의 경영인, 언론관계 학자, 각 언론단체 간부들 및 본회 발전에 뚜렷이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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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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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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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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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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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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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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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명예회원은 제3호의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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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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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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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견고․견책․정권․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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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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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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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 1인, 부회장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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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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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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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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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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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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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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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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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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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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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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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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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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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3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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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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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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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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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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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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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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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특별시 장에게 보고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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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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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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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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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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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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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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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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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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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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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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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핸드폰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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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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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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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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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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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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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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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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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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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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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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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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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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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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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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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총회의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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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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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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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 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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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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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사회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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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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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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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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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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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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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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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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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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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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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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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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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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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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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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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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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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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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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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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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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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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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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산과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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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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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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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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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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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복지기금) ① 본회 회원의 복지사업을 위해 복지기금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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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지기금은 기본재산으로 하되, 본회의 타 재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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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지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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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칙의 재정 및 개정과 복지기금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은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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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45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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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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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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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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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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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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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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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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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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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 무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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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무처)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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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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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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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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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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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명예회장) ①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도 있다.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인사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본회 직전회장은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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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고문) ① 고문은 회원 중 본회에 공로가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다만, 80세 이상이라야 한다. ② 본회 회장 역임자가 고문으로 추대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중에서 ‘상임고문’을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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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법인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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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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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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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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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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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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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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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정 : 1977년 1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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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개정 : 1993년 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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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정 : 1994년 7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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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정 : 1998년 1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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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개정 : 1999년 6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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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정 : 2005년 4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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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개정 : 2007년 3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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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개정 : 2008년 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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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개정 2011년 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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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개정 : 2021년 1월 28일
2021년 1월 28일
(사)대한언론인회 회장 박기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