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일간신문, 통신사, 방송사의 편집․보도부문 출신 언론인들의 친목 및 복지후생증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언론인의 복지 후생 사업

② 언론관계 연구발표

③ 언론상 시상

④ 국제교류사업

⑤ 회보발행 및 출판사업

 

⑥ 유튜브방송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 일간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사의 편집․보도부문 출신 언론인으로서 해당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언론인, 단 10년 미만의 경력자라도 언론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일간 신문사, 통신사, 방송사의 경영인, 언론관계 학자, 각 언론단체 간부들 및 본회 발전에 뚜렷이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단, 명예회원은 제3호의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견고․견책․정권․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부회장 5명.

②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3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특별시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핸드폰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의 1(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복지기금) ① 본회 회원의 복지사업을 위해 복지기금을 둔다.

  ② 복지기금은 기본재산으로 하되, 본회의 타 재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③ 복지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칙의 재정 및 개정과 복지기금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은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45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부 서

 제41조(사무처)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명예회장) ①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도 있다.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인사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본회 직전회장은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될 수 있다.

 제43조(고문) ① 고문은 회원 중 본회에 공로가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다만, 80세 이상이라야 한다. ② 본회 회장 역임자가 고문으로 추대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중에서 ‘상임고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법인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정 : 1977년 1월 22일

제1차 개정 : 1993년 1월 15일

제2차 개정 : 1994년 7월 15일

제3차 개정 : 1998년 12월 28일

제4차 개정 : 1999년 6월 23일

제5차 개정 : 2005년 4월 26일

제6차 개정 : 2007년 3월 22일

제7차 개정 : 2008년 2월 22일

제8차 개정 2011년 1월 28일

제9차 개정 : 2021년 1월 28일

 

2021년 1월 28일

 

(사)대한언론인회 회장 박기병